청년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알아보기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은 큰 부담이 되는데 이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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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이면서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 청년(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 준비생 등(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 가능

무주택은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이고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으로 2023년 5월 2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대출기간 : 임차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최장 8년)으로 만 39세까지 지원됩니다.

 

2022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참고로 만기 시점 전세사기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에 연장처리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청년 임자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 용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한 융자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되고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으며 추천서증빙서류를 하나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신청 → 서울시 추천서 발급 → 하나은행 심사

 

서울주거포털 회원가입 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서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 후 융자가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은행방문이나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에서 확인 후에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연 2.0%

 

본인부담 금리는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예시) 3.14%(COFIX)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 2.59%(6개월 변동), 23. 6. 15 기준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신청방법

 

기타 유의 사항

 

1.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기간 내에 임차계약 및 대출을 하셔야 합니다.

 

2.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 시 심사가 지연되므로 사전에 서류를 잘 확인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타 지역 거주자라도 임차 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증명서류란에 첨부해서 근로 청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 드렸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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