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에서 조부모 돌봄 서비스로 큰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는 물론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양육지원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9월 1일부터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삼촌, 이모, 고모 등)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에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민간기관은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3개 기관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일에 영아 1인 30만원, 2인 45만원, 3인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입니다.
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 한부모(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입니다.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 표>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
1인 | 3,116,838 |
2인 | 5,184,233 |
3인 | 6,652,224 |
4인 | 8,101,446 |
5인 | 9,496,032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적용합니다.
(예시) 맞벌이 합산 소득 1,000만 원인 경우 25% 경감한 75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가정당 최대 영아 3명까지로 영아 1명(월 40시간 이상) 30만원, 2명(월 60시간 이상) 45만원, 3명(월 80시간 이상)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기관 서비스 이용권 중 선택할 수 있고 최대 13개월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은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부모(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는 매월 1~15일 신청하고 자격확인 및 대상자를 선정해 25일까지 통보하게 되며 지원금은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서류 확인
1.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위한 자격기준 확인을 위해서 복지로🔗 사이트의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가 필요하며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부모 육아조력 신청 시 해당)
3.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지원금을 받을 통장)
✅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하며 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서울에 거주 중인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육아 조력자 지원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해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