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기간 자격요건 지원방법

지난 5월에 이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선정될 경우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원받게 됩니다. 아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놓치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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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화) 10:00부터 9월 18일(월) 18:00까지로 선착순은 아니며, 선정인원은 3,500명으로 심사를 통해 10월 말(예정) 발표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2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격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 (8~11월분)으로 이후에는 격월 계좌입금 되는데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2차-신청기간

 

자격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자격요건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39세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소득요건으로 23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3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표>

150% 월소득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117,000 111,677 50,654
2인 5,185,000 183,861 142,142
3인 6,653,000 237,917 206,359
4인 8,102,000 291,898 273,699
5인 9,497,000 346,067 335,569
6인 10,842,000 403,785 402,840

 

주민등록등본상 19 ~ 39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선정인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선정인원3,500명으로 임차보증금, 월세 및 중위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을 초과 시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1구간 - 1,575명
임차보증금 5백만 원 및 월세 4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2구간 - 1,050명
임차보증금 1천만 원 및 월세 5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3구간 - 525명
임차보증금 2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4구간 - 350명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 150%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됩니다.

 

(예시) 보증금 4천만원의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 (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제출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뒤자리를 지우고 PDF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부터 심사와 이의신청 최종 선정자 발표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2차-일정

 

유의사항

 

1.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되면 중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타 지역 전출, 부모 합가, 공공임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등)

 

2.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3.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됩니다.

 

신청제외대상자

 

서울시-청년월세지원-2차-신청제외대상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관련 공고문과 신청문의는 서울주거포털🔗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