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이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선정될 경우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원받게 됩니다. 아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놓치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화) 10:00부터 9월 18일(월) 18:00까지로 선착순은 아니며, 선정인원은 3,500명으로 심사를 통해 10월 말(예정) 발표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2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격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 (8~11월분)으로 이후에는 격월 계좌입금 되는데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격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자격요건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39세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소득요건으로 23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3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표>
150% | 월소득금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3인 | 6,653,000 | 237,917 | 206,359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주민등록등본상 19 ~ 39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선정인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선정인원은 3,500명으로 임차보증금, 월세 및 중위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을 초과 시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1구간 - 1,575명
임차보증금 5백만 원 및 월세 4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2구간 - 1,050명
임차보증금 1천만 원 및 월세 5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3구간 - 525명
임차보증금 2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 120% 이하
4구간 - 350명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 150%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됩니다.
(예시) 보증금 4천만원의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 (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뒤자리를 지우고 PDF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부터 심사와 이의신청 최종 선정자 발표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되면 중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타 지역 전출, 부모 합가, 공공임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등)
2.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3.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됩니다.
신청제외대상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관련 공고문과 신청문의는 서울주거포털🔗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