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입 후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이자율이 높고 비과세혜택 등 다양한 혜택으로 조건이 되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소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에 이자율, 기금대출 우대금리, 비과세혜택을 더한 것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에 따라 금리조정은 8월부터 시행되고 세제혜택은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가입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능하며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쏠을 통해 비대면 가입도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이자율 개정으로 기존 대비 0.7% 상승해서 최대 연 4.3%(2년 이상 ~ 10년 이내)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납입하면서 부가적으로 목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금대출(버팀목, 디딤돌) 신청 시 장기 보유자 우대금리가 기존 최고 0.2% 포인트에서 최대 0.5% 포인트로 높아졌습니다.
보유기간 | 기존 | 개정 |
통장가입 1년이상 | 0.1% | 0.1% |
3년 이상 | 0.2% | 0.2% |
5년 이상 | 0.3% | |
10년 이상 | 0.4% | |
15년 이상 | 0.5% |
※ 정책기금대출 우대금리는 신규분부터 적용되며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혜택으로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에 15.4%의 세금이 붙지만 청약통장은 가입하고 2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은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는 300만 원으로 개선되는데 법령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조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연령은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또는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전환신청 유의사항
이미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청년 중에서 위의 소득,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 이자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전환원금의 경우 기존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가입기간, 납입회차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고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